정부는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상품을 제작하는 하청업체에 대해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원활해지도록 수출신용보험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30일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출보험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3억원이하 소액수출보증보험의 평가항목을 12개에서 4개로 줄이기
로 했다.

정부는 1억원이하 소액심사인 경우 수출자가 적황색 거래처인 경우를 제외
하고 보증신청액 전액에 대해 보증해줄 방침이다.

산자부는 수출기업이 외국에서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수 없어 조달청의
비축물자용 원자재를 외상구매할 경우에도 채무이행 보증을 서줄 방침이라
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조치가 수출자의 담보능력 부족을 해소시켜 수출활성화에 도
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