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자율 연 13.%로 4%포인트 인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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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0일 인정이자율을 연17.0%에서 연 13.0%로 4%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시중금리가 12%대에서 안정됐고 단기간 내에 금리가 급등할 가능
성이 없다고 판단, 10월1일부터 금리를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시중실세금리를 반영하되 대주주 등에게 대여돼 있는 기업자금이
빨리 회수되도록 실세금리 12.4%보다 약간 높은 13.0%로 정했다"고 밝혔다.
인정이자율이란 국세청장이 은행보증 3년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을 감안해
고시하는 금리다.
법인이 대주주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이보다 낮은 금리로 회사자금을
대여하면 금리 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된다.
인정이자율은 올 1월1일 연 20.0%까지 올라갔다가 시중금리 하향안정화에
따라 지난 7월1일 17.0%로 인하됐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일자 ).
밝혔다.
국세청은 시중금리가 12%대에서 안정됐고 단기간 내에 금리가 급등할 가능
성이 없다고 판단, 10월1일부터 금리를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시중실세금리를 반영하되 대주주 등에게 대여돼 있는 기업자금이
빨리 회수되도록 실세금리 12.4%보다 약간 높은 13.0%로 정했다"고 밝혔다.
인정이자율이란 국세청장이 은행보증 3년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을 감안해
고시하는 금리다.
법인이 대주주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이보다 낮은 금리로 회사자금을
대여하면 금리 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된다.
인정이자율은 올 1월1일 연 20.0%까지 올라갔다가 시중금리 하향안정화에
따라 지난 7월1일 17.0%로 인하됐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