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7일부터 투신 및 증권사의 MMF(머니마켓펀드)를 이용하는 고객
들은 가입한지 보름전에 돈을 찾을 경우 수익금의 10%, 30일전에 찾을 때는
수익금의 5%를 각각 환매수수료로 물어야 한다.

30일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MMF에 대한 표준약관을 개정,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증감원은 또 MMF가 초단기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장기물(회사채)로
운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잔존만기 1년이상의 채권은 편입할
수 없도록 표준약관을 변경했다.

증감원은 다만 기존 MMF에 대해서는 새로운 약관을 적용하지 않키로 했으며
10월 13일까지 기존 MMF를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증감원이 MMF에 대해 규제를 가한 것은 금융기관 등이 환매수수료가 없는
점을 노려 거액의 유휴자금으로 돈놀이를 하는 등 MMF가 금융권의 정상적인
자금흐름을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투신사들이 금리를 높이기위해 장기채권을 무분별하게 편입함에 따라
집중 환매가 발생할 경우 유동성 부족사태가 생길 가능성을 막자는 취지로
보인다.

투신업계는 MMF의 환매수수료 부과로 수시입출금이란 MMF의 최대 장점이
사라진데다 수익률이 0.5~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금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새로 자금을 맡기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MMF판매잔고는 9월말 현재 21조원으로 전체 수익증권에 차지하는 비율이
12.5%에 달한다.

특히 증권사들은 MMF의 판매비중이 25%에 달해 영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증감원은 그동안 투신운용사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수익증권
유치를 위한 과도한 수익률제시, 신탁재산의 편법운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투신협회가 투신사의 주요상품별 수익률을 일일 점검하도록 하고
과도한 수익률을 제시행위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