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이나 길거리에서 돌리는 사채 광고문을 보고 돈이 급한 김에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렸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신모씨는 최근에 사업상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신문공고
를 보고 5천만원의 사채를 얻었습니다.

대출조건은 신씨의 집을 담보로 하고 월3부이자를 내기로 했습니다.

신씨는 매달 3부씩 이자를 갚아나갔는데 얼마전부터 사채업자들이 사무실을
닫고 사라진뒤 연락이 안돼 그 이후로는 이자를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후 사채업자로부터 신씨가 이자를 내지 않아 신씨의 집을 경매신청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이 왔습니다.

사채업자는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의 이자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씨는 어떻게 경매를 막을 수 있을까요?

신씨의 경우는 바로 악덕 사채업자에게 걸려든 경우입니다.

사채업자들중에는 돈을 빌린 사람이 이자를 갚으려해도 이리저리 피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고 있다가 담보를 경매하거나 이자의 이자까지 달라는 등의
무리한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신씨는 우선 원금과 이자를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탁이란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받으려고 하지 않거나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돈을 법원에 맡겨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탁을 하고 나면 빚을 갚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공탁을 하려면 갚아야 할 돈과 공탁을 하게 된 이유를 적은 공탁서와 돈을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어 법원에 내면 됩니다.

이때 구체적인 서류작성이나 절차는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씨는 원금과 함께 이자를 공탁하면 되는데, 이자의 경우 공탁하는
날까지 비록 월3부로 주는 것으로 약속하기는 했지만 공탁을 할 때에는 월3부
이자를 전부 공탁할 필요는 없고 연2할5푼에 해당되는 이자만 공탁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법상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 연2할5푼이고, 설사
이것을 넘는 이자를 주기로 계약서까지 썼다고 해도 그 이상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씨는 법원에 원금과 이에대한 연2할5푼의 이자만 공탁하면 빚을
모두 갚은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 신씨는 사채업자를 상대로 신씨 집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건 뒤, 재판에서 공탁한 사실을 증명하면 승소할 수
있고 경매도 막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