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전자주민증 .. 석영철 <행정자치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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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나 백화점카드 버스카드 주유카드 등 여러종류의
카드를 거부감 없이 자연스레 갖고 다닌다.
현금없이도 도시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카드사용이 보편화된
셈이다.
이는 아마도 카드가 주는 편리함이 크기 때문이리라.
정부가 주민등록증, 등.초본, 선택사항으로 인감 등 3개 증명에 필요한
성명, 주소 등 열가지 내용을 카드 속의 IC칩에 수록, 정부와 민간기관에
비치된 열람기를 이용, 판독할 수 있는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신분증의 편리함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두고 논란에 논란을
거듭해왔다.
전자주민카드는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굳이 관공서를
찾을 필요가 없음은 물론, 관련공무원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끊임없이 발생하는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한국능률협회 등의 투자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반되는 경제적 유발효과도
만만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으로 전자주민카드가 개인정보 유출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정부의
정보독점으로 주민감시나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도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서로서로
믿지 못하던 과거 불신시대의 잔상이 남아 전자주민카드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최근 전자주민카드의 여러가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시행을 일시적으로 늦추기로 하는 것 같다.
어찌되었든 보다 충분히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생긴 셈이다.
무릇, 민주사회란 설득과 이해의 과정을 거쳐 정책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정책집행 또한 부단히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건전한 비판과 토론은 올바른 방향설정에 도움을 주고 시행착오를 줄인다.
앞으로 활발하고 열린 토론으로 현행 주민등록증의 문제점이 극복되고 각종
법적.제도적 보완으로 일부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되어 보다 효용가치가 큰
전자주민카드가 탄생하는 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 YCSEOK@mogaha.g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일자 ).
카드를 거부감 없이 자연스레 갖고 다닌다.
현금없이도 도시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카드사용이 보편화된
셈이다.
이는 아마도 카드가 주는 편리함이 크기 때문이리라.
정부가 주민등록증, 등.초본, 선택사항으로 인감 등 3개 증명에 필요한
성명, 주소 등 열가지 내용을 카드 속의 IC칩에 수록, 정부와 민간기관에
비치된 열람기를 이용, 판독할 수 있는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신분증의 편리함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두고 논란에 논란을
거듭해왔다.
전자주민카드는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굳이 관공서를
찾을 필요가 없음은 물론, 관련공무원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끊임없이 발생하는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한국능률협회 등의 투자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반되는 경제적 유발효과도
만만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으로 전자주민카드가 개인정보 유출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정부의
정보독점으로 주민감시나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도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서로서로
믿지 못하던 과거 불신시대의 잔상이 남아 전자주민카드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최근 전자주민카드의 여러가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시행을 일시적으로 늦추기로 하는 것 같다.
어찌되었든 보다 충분히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생긴 셈이다.
무릇, 민주사회란 설득과 이해의 과정을 거쳐 정책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정책집행 또한 부단히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건전한 비판과 토론은 올바른 방향설정에 도움을 주고 시행착오를 줄인다.
앞으로 활발하고 열린 토론으로 현행 주민등록증의 문제점이 극복되고 각종
법적.제도적 보완으로 일부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되어 보다 효용가치가 큰
전자주민카드가 탄생하는 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 YCSEOK@mogaha.g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