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 보증보험 증권등 금융기관들은 지급보증액에 대해 충당금을
설정해 예상손실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 증시안정기금에 출자한 자금도 유가증권 평가손실을 감안, 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따라 금융기관들의 수익구조가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증권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업종별 회계처리준칙
공개초안"을 작성, 의견수렴을 거쳐 11월중에 준칙안을 확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융기관 회계처리준칙은 99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초안은 은행 보증보험 증권사들이 회사채 지급보증에 대해 기업의 신용도
등 건전성분류에 따른 기준을 적용, 예상되는 손실액을 충당금으로 쌓고
이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 대지급채권상환시점에서 비용처리해 왔다.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지급보증총액이 50조2천억원(98년3월말)에 달하는
은행의 경우 2조원가량의 충당금을 쌓아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보증보험사의 지급보증도 55조원(8월말 기준)에 달해 충당금은 은행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초안은 또 워크아웃(기업개선)대상기업등에 금리인하 상환기간연장 등
채권재조정을 할 경우에도 현재가치와의 평가차액을 당기손실로 처리토록
했다.

이에따라 회생가능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금융지원에 적잖은 걸림돌
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증감원은 이와함께 증시안정기금 출자금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을 99 회계
연도부터 싯가로 평가토록 했다.

현재 증안기금은 주가하락 등으로 인해 평가손실액이 출자금(2조8천억원)
의 73%(2조4백4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99년 회계연도 결산시점인 2000년 3월까지 주가가 급등하지 않는
한 출자금이 많은 금융회사들은 내년에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을 앞으로 발생하는 보험계약분부터
순보험료식으로 통일하고 증권사들이 증권사고에 대비해 쌓아두는 증권거래
준비금을 부채에서 자본(이익잉여금)으로 분류토록 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