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계가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수있도록 공정거래법상의 기업집단
범위를 축소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1일 전자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전자업계는 최근 사업부를 EBO(종업원에
의한 인수)방식으로 독립시키는 과정에서 종업원들로부터 출자 또는
시설지원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20%이상 출자할 경우 분리회사가 계열사로 분류되고
시설이나 기술도 지원할수 없어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있다.

전자산업진흥회는 이에따라 기업들이 사업부를 EBO방식으로 독립시킬
경우 공정거래법적용을 유예시키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분리 독립된 사업부의 지분중 최근 6개월이내 퇴직한 직원들의 지분이
30%를 넘을 경우 3년정도 공정거래법상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건의했다.

진흥회 관계자는 "사업부 독립은 종업원들을 강제해고시키지 않으면서
구조조정을 할수있는 잇점이 있다"며 종업원지분이 일정비율이상인 회사에
대해서는 기업집단규정이나 불공정거래 규정을 예외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자업체들은 최근 공정거래법의 이같은 규정을 피하기위해 사업부를
분리할 때 지분율 19.9%까지 출자하고 지급보증등 다른 방법으로 자금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박주병 기자 jbpar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