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석연휴기간중 수출화물을 실은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진출입을
통제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일 추석연휴중 고속도로 일부 인터체인지의 차량진출입
통제와 관련, 수출화물 적재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진입을 전면 허용키로
경찰청과 협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면장및 보세운송면장을 지닌 화물차량은 오는 2일부터
6일까지 전국의 27개곳에서 실시되는 고속도로 진출입통제를 받지 않고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산자부는 수출화물을 운송하는 업체가 우회도로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을
아낄 수 있는데다 선적지연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