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이 1일 발표한 기아및 아시아자동차 3차 입찰 기준은 어떻게 해서든
낙찰자가 나오도록 하겠다는데 촛점이 맞춰져있다.

1.2차 입찰에서 문제가 됐던 "부대조건=실격"조항을 없앴기 때문에 이번
입찰에서는 낙찰자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나 낙찰자가 제시한 부채 탕감규모에 채권단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수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2차 입찰과 달라진 점=응찰업체들이 희망하는 부채탕감규모를 스스로
제시하도록 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는 지난 두차례의 입찰이 모두 응찰업체들이 추가 부채탕감을 요구하며
부대조건을 제시하는 바람에 유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3차 입찰에서는 실격조건을 <>응찰가 주당 5천원 이상
<>인수지분 51% 이상 <>기아.아시아자동차 일괄인수등의 기본조건을 어길
경우로만 한정시켜 유찰 가능성을 최소화 했다는 것이 채권단의 설명이다.

또 부채탕감의 경우 원금및 이자의 직접면제 외에 대출금의 출자전환에
의한 면제도 가능토록 했다.

부채탕감 조건을 응찰업체들이 제시토록 한 만큼 낙찰자 선정기준도 일부
조정됐다.

1.2차 입찰에서 각각 30점씩 배정됐던 응찰가와 장기현금흐름을 각각
15점과 10점으로 줄이는 대신 부채상환조건에 35점을 새로 배정했다.

특히 3차 입찰기준에서 눈 여겨 볼 점은 종합 평점이 가장 높다하더라도
낙찰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낙찰업체의 부채탕감 요구액수와 최소 부채탕감 요구 액수간에 7천억원
이상의 차이가 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6조원의 부채탕감을 제시한 A사가 응찰가, 고용, 수출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종합평점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하더라도 만일
5조3천억원 이하로 부채탕감을 요구한 업체가 있다면 낙찰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종합평점 2위업체가 6조원 이하로 부채 탕감을 요구했다면
그 업체가 낙찰자가 된다는 것이다.

채권단은 이같은 지침이 채권단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입찰전망=이번 3차 입찰의 최대 관건은 응찰업체들이 제시할 부채
탕감규모가 채권단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로 들어올 수 있느냐는 것.

낙찰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부채탕감 요구정도가 채권단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경우 계약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박상배 산업은행 이사는 "이번 입찰이 정리절차계획안 작성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만큼 낙찰자가 내건 조건에 대해서 채권단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낙찰자의 요구가 너무 터무니없을 경우 채권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계약파기 유보 조항"을 뒀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응찰업체들은 그동안 기아및 아시아자동차의 자산초과 부채액인
5조1천억원 이상은 탕감해 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채권단은 기아자동차의 무형의 자산을 강조하며 이같은 요구가
너무 과다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입찰에서 낙찰자가 나오더라도 과연 계약까지 순조롭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응찰업체들로서는 이번 3차 입찰이 기존 입찰과는 판이한 기준으로
진행되는 만큼 입찰전략의 대대적인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윤성민 기자 smyo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