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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 서울지방법원에 파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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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그룹 계열사인 기산이 2일 서울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고 증권거
    래소를 통해 공시했다.

    기산은 "지난 7월14일 법원이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을 내린데
    대해 7월18일 즉시항고했으나 이 역시 기각돼 파산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
    혔다.

    파산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기산은 "회사의 갱생가능성이 희박하고 대
    내외적 경영여건이 악화돼 더 이상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
    라고 설명했다.

    기산은 "파산신청과 동시에 회사재산보전처분을 신청해 채권자등 이해관
    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기산에 대해 파산 결정을 내리면 증권거래소는 기산 주권을 매매
    거래정지시킨후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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