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생산자와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직접 거래하는 도매상
제도가 시행된다.

또 채소 과일 우유 등 쉽게 상하는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강제로
출하시기등을 조절하는 유통조절명령제가 신설된다.

농림부는 6일 후진적인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99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농안법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생산자가 반드시 중앙도매시장법인의
경매를 거쳐 중도매인에 농수산물을 넘기는 경매제만 있었으나 경매단계
없이 바로 중도매인과 거래할 수 있게 도매상제도도 병행된다.

이는 두 제도의 경쟁을 통해 농수산물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자의
출하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농림부는 밝혔다.

개정안은 그러나 중도매상제도가 전면 실시될 경우 현행 도매시장
법인과의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지방의 소규모시장과 신설시장부터 우선
적용해나가기로 했다.

농안법은 또 도매상이 소규모일 경우 대량거래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
법인으로 기업화하도록 해 소도매상의 난립을 막기로 했다.

도매상은 출하자로부터 직접 매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수가 적합하지
않은 품목은 예외적으로 수탁판매가 허용된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