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큰일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사정을 잘 살펴보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마음이 들뜨다보면 확인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서
낭패를 보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다가 잘못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구로동에서 철물업을 하는 천씨는 작년 가을에 공장을 새로 짓기
위해서 부평에 있는 땅 40평을 샀습니다.

땅을 살 때, 천씨는 땅 주인에게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산다고 매입
목적을 밝혔는데, 땅주인도 그 땅에 공장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확신을 기하기 위해서 공장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계약서에
적어달라고 요구하자 땅주인은 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천씨는 땅주인에게 더 요구하거나 별도로 관공서 등에 알아보지
않고 그대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후 천씨는 공장신축허가를 내려고 관청에 가서 알아 보았더니 그곳은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공장허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씨는 땅 주인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땅주인은 그것은 천씨 사정일 뿐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으니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천씨가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원래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내용중에 중요한 부분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을 잘못했을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중대한 과실을 범해서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아무리 중요한 부분에 착오를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부분이나 중대한 과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마다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천씨의 경우 계약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땅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천씨가 그 부분에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일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땅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는 땅을 사려는 천씨가
알아보아야 하는 사항이지 땅주인이 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씨는 계약을 맺기 전에 그 땅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해서
관청에 미리 알아보지 않고 단순히 땅주인의 의견만을 듣고서 계약을 맺는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천씨가 이번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결과 천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따라서 계약금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할 때에는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천씨의 경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