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내놓은 "글로벌 경쟁시대의 공동브랜드 전략과
성공조건" 자료를 통해 공동브랜드 사업 추진 초기에는 브랜드 관리와
운영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은 정부가 부가세
와 관련 제품 특별소비세등을 면제해줘 투자비 회수가 원활하게 이뤄지
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공동브랜드 각 제품의 구성, 품질관리등 소프트웨어적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브랜드 사업 종합지원정보센터"(가칭)를 설립하는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별 공동브랜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공동브랜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로열티를 겨냥한
선도기업의 마구잡이식 가맹사 확보 자제 <>마케팅력 및 홍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확충<>중소기업 경영자의 공동전략 마인드 제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노혜령 기자 hr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