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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윤재의 돈과 법률] (84) '남에게 집 담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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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란 여간 힘이 든 일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빚보증은 부자지간에도 서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가까운 사람이 보증을
    부탁하면 이를 거절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수원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91년에 그토록 소망했던 내집마련의 꿈을
    이뤘습니다.

    자그마한 아파트지만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고 나니 김씨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사는 시누이가 전자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전자회사에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집을 담보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김씨는 선뜻 내키지는 않았지만 시누이의 부탁인지라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누이는 자기가 집을 사게 되면 바로 자기 집을 담보로 제공해서 김씨의
    집은 담보에서 빼주겠다고 철석같은 약속을 했음은 물론입니다.

    시누이는 그후 자기 집을 마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김씨 집을 담보에서 빼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시누이가 하는 대리점이 운영이 잘 안되거나 실적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김씨는 담보로 제공된 집이 어떻게 될까봐 마음졸이며 살고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담보잡힌 집을 찾을 수 있는지가 바로 김씨가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남에게 집을 담보로 제공하면 준 사람을 가리켜서 법적으로는 물상 보증인
    이라고 합니다.

    물상보증인이 된 사람은 함부로 자기가 담보로 제공했던 물건을 담보에서
    빼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담보에서 뺄 수
    있습니다.

    김씨는 결국 시누이와 거래관계가 있는 전자회사의 동의를 얻어야만 집을
    담보에서 뺄 수 있는데, 전자회사의 입장에서는 김씨 집 대신에 다른 담보가
    제공되어야만 김씨의 집에 설정한 담보를 해제해 줄 것입니다.

    따라서 김씨 집 대신에 시누이 집이 담보로 제공되어야만 김씨 집이 담보
    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시누이가 당초 한 약속을 이행해줘야
    만 합니다.

    김씨는 결국 시누이에게 집을 담보에서 제외해 달라고 계속 재촉할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만일 시누이가 김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전자회사에 가서 김씨의
    집이 어떤 조건으로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지,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는지를
    보고 만일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되었는지를 확인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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