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에 LPG충전소 불허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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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거와 상업지역에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를 지을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LPG충전소 폭발사고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현행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는 LPG충정소의 신축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공업지역이나 녹지지역에서만 LPG충전소를 세울 수
있게 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LPG충전소가 주택가나 도심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규제해달라는 산업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9일자 ).
건설교통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LPG충전소 폭발사고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현행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는 LPG충정소의 신축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공업지역이나 녹지지역에서만 LPG충전소를 세울 수
있게 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LPG충전소가 주택가나 도심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규제해달라는 산업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