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업 완화방침 백지화하기로...산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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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스사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해 진입장벽을 철폐하려
던 방침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8일 열린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산자부는 최근 잇따른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사고이후 가스사업에
대한 규제가 계속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당초 규제완화 방침을 철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도시가스및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사업에 대한 허가제
를 신고제로 완화할 경우 안전사고를 우려한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된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가스사업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풀기 위해 개정
작업을 벌여왔던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안전사업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해당조항을 종전대로 존속시키기로 했다.
산자부는 당초 이들 3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와
입법예고까지 마쳤었다.
이중 산소 질소 등 공업용 가스에 관한 관련법률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심의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산자부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개정안을 심의법
률안건에서 빼달라고 요청하고 나머지 법률개정안은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가스사업의 진입규제완화 여부
에 대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9일자 ).
던 방침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8일 열린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산자부는 최근 잇따른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사고이후 가스사업에
대한 규제가 계속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당초 규제완화 방침을 철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도시가스및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사업에 대한 허가제
를 신고제로 완화할 경우 안전사고를 우려한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된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가스사업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풀기 위해 개정
작업을 벌여왔던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안전사업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해당조항을 종전대로 존속시키기로 했다.
산자부는 당초 이들 3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와
입법예고까지 마쳤었다.
이중 산소 질소 등 공업용 가스에 관한 관련법률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심의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산자부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개정안을 심의법
률안건에서 빼달라고 요청하고 나머지 법률개정안은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가스사업의 진입규제완화 여부
에 대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