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유통시키는 이른바 "자료상"과 이들과 짜고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 사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추적작업에
나섰다.

국세청은 8일 자료상 등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추적할 수 있는 전산검색
시스템을 개발, 전국 세무서에서 일제히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수록된 19만여개의 법인과 1백만여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자료상 등을 추적조회할 방침이다.

우선감시대상 사업자로는 <>98년 상반기까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
<>자료상과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가세 부정환급
전력이 있는 자 <>사업규모 등에 비춰 매출액이 지나치게 많거나 변동이
심한 자 등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전산분석 결과 자료상 혐의가 짙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전담반을 투입, 정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자료상과 고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상습적으로 수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세금추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세청 김용표 간세국장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 세무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면 전산검색시스템에 의해 반드시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게
되므로 투명하게 세무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과거 자료상으로 활동한 54명에 대해 지난 7~8월중 전산
시스템을 시범가동한 결과 자료상 17명이 추가로 적발돼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1억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거래한 4백17명에 대해서는 총
3백6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덧붙였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