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ive Korea 21] '민영화 공기업...' 심포지엄 : 발표 1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기업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정부의 민영화스케줄이 보다
명확해야 하고 민영화과정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확실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학회가 8일 "민영화 공기업의 바람직한 소유.지배구조"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들은 "구조조정과정에서 국유화되는
금융기관 등의 재민영화가 기존 공기업민영화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내용을 간추린다.
=======================================================================
[ 민영화 정책에 대한 제언 ]
유승민 < KDI 연구위원 >
대부분의 공기업에 있어서는 민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통신 한전 가스공사 및 철도청과 같은 네트워크 산업의 경우 현재와
같은 애매한 민영화계획에서 벗어나 효율성 공익성 경쟁도입의 타당성 등에
입각해서 민영화 가부를 빨리 확실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고통분담논리에 근거한 민영화나 대규모 고용조정을 당장 추진하기
보다는 경기회복이 시작될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유화되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매각
등 재민영화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기존 공기업 민영화보다 더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해외자본이나 국내재벌에 공기업을 매각하기보다는 소유.경영이 분리되고
전문경영이 가능한 지배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경영권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정주주그룹이나 특별주도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 관치경영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기업관리기본법(가칭)"
등을 만들어 정부의 개입을 통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완전민영화 이전이더라도 다수의 민간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가 실질적인 경영감시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일단 선임된 사장의 임기는
계약에 따라 보장해야할 것이다.
또 관치경영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정부에 의한 경영
평가 등을 완전히 폐지하고 모든 통제는 사장과의 계약을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만양 지대대주주의 경영권인수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
하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려야할 것이다.
민영화를 추진하기 이전에 각 공기업 이해관계자를 파악해서 이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민영화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종업원에게는 우리사주를, 전.후방의 거래상대에게는 안정주주로서의 가능성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별로 특수한 이해관계자 대책도 수립돼야 할 것이다.
또한 민영화정책의 계획부터 완료까지 기획예산위원회가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9일자 ).
명확해야 하고 민영화과정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확실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학회가 8일 "민영화 공기업의 바람직한 소유.지배구조"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들은 "구조조정과정에서 국유화되는
금융기관 등의 재민영화가 기존 공기업민영화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내용을 간추린다.
=======================================================================
[ 민영화 정책에 대한 제언 ]
유승민 < KDI 연구위원 >
대부분의 공기업에 있어서는 민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통신 한전 가스공사 및 철도청과 같은 네트워크 산업의 경우 현재와
같은 애매한 민영화계획에서 벗어나 효율성 공익성 경쟁도입의 타당성 등에
입각해서 민영화 가부를 빨리 확실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고통분담논리에 근거한 민영화나 대규모 고용조정을 당장 추진하기
보다는 경기회복이 시작될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유화되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매각
등 재민영화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기존 공기업 민영화보다 더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해외자본이나 국내재벌에 공기업을 매각하기보다는 소유.경영이 분리되고
전문경영이 가능한 지배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경영권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정주주그룹이나 특별주도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 관치경영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기업관리기본법(가칭)"
등을 만들어 정부의 개입을 통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완전민영화 이전이더라도 다수의 민간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가 실질적인 경영감시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일단 선임된 사장의 임기는
계약에 따라 보장해야할 것이다.
또 관치경영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정부에 의한 경영
평가 등을 완전히 폐지하고 모든 통제는 사장과의 계약을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만양 지대대주주의 경영권인수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
하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려야할 것이다.
민영화를 추진하기 이전에 각 공기업 이해관계자를 파악해서 이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민영화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종업원에게는 우리사주를, 전.후방의 거래상대에게는 안정주주로서의 가능성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별로 특수한 이해관계자 대책도 수립돼야 할 것이다.
또한 민영화정책의 계획부터 완료까지 기획예산위원회가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