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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부터 이동전화 신규가입비용 5-15만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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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월부터 이동전화에 새로 가입할때 드는 비용이 지금보다
    5만-15만원정도 늘어난다.

    내달부터 이동전화 의무가입기간이 1년으로 짧아지면서 이동전화 회사가
    신규가입자에게 주는 단말기 보조금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SK텔레콤등 이동전화 5사는 정보통신부의 의무가입기간 축소방침에
    따라 내달부터 단말기 보조금을 현재 30만-35만원선에서 20만-25원선으로
    줄일 방침이다.

    또 의무가입기간이 6개월로 줄어들 내년부터는 단말기 보조금을 15만원
    이하로 낮출 예정이다.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의무가입기간별 단말기 보조금 규모를 정해 10일까지
    정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LG텔레콤은 2대 주주로 부상한 영국의 브리티시 텔레콤(BT)과 협의를
    거쳐 13-14일께 회사방침을 정통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각 업체의 약관을 고쳐 의무가입기간을 1년이내로
    줄여 11월 4일부터 적용토록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의무가입기간이 1년으로 줄일 경우 보조금으로 1년치
    기본료인 18만-20만원을 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조금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줄일 경우 가입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보조금을 20만-25만원 정도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조금이 이같이 줄어들면 현재 단말기 기종에 따라 최저 5만원미만
    (가입비 제외)인 가입비용은 10만-15만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가입자유치를 위해 이동전화를 2년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30만-35만원씩 주고있다.

    대신 의무가입기간중 가입을 해질할때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 김철수 기자 kcsoo@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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