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합섬로프가 EU(유럽연합)의 반덤핑 규제를 피할수 있게 됐다.

9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작년 7월 개시한 한국산 합섬로프에
대한 덤핑여부 조사결과 덤핑마진이 너무 작아 EU 역내관련산업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U집행위는 한국의 대성로프와 만호로프등 2개사의 덤핑마진이
각 1.4%,0.5%로 나타났으나 WTO(세계무역기구)반덤핑규정상 미소마진에
해당하므로 무혐의로 조사를 종결한다고 덧붙였다.

합섬로프는 주로 선박로프및 어망용으로 쓰이고 있다.

< 강현철 기자 hc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