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에 있는 부동산 등을 팔아 이익을 냈을 때는 세무당국에 양
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최고 징역3년이나 2억원까지의 벌금을 물
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내년부터 국내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과
세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해외에 1년이상 거주하지 않는 국내법인이나 개인이 외국의 부동
산이나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등을 취득했다가 내년 1월1일이후 팔
아 차익을 얻은 경우 2개월안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해야한다.

정부는 부동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해당국 통화로 산정해 차익을 계산한
뒤 이를 다시 원화로 환산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해외부동산 취득과 양도 등 부동산거래 내역을 한국은행과 지정 외국환
은행에 자진신고토록 한 외국환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부동산투자 목적의 해외송금 내역과 각국의 부동산 변동상
황, 각종 과세관련 자료 등을 종합관리하는 "해외부동산종합관리전산망"을
내년중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