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빚을 갚지 않는 악덕채무자는 법원에 의해
곧바로 구금된다.

또 채무불이행자는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에 통보돼 금전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개정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대법원은 오는 11월초 두차례의 공청회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한 뒤 내년초
국회의결을 거쳐 오는2000년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확정패소판결을 받은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최고 6개월까지 감치명령을
내려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천만원 미만의 소액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약속기간내에 갚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채무자가 또다시 갚지 않으면 횟수제한없이 계속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채권자가 법원의 협조를 얻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을 통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 숨은 재산을 찾아낼 수 있게 했다.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다투는 소송에서는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는 변호사강제주의(2003년) <>피고가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 변론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무변론 판결제 등이
도입된다.

경매의 경우 <>당일입찰제외에 일정기간동안 입찰하는 기간입찰제가 도입돼
우편입찰이 가능해지고 <>경매기일이후 추가 배당요구를 금지, 매각조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경매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본격적인 한글 순화작업을 통해 한문투의 문어체나
일본식표현, 어려운 법률용어와 비문법적 문장을 우리말과 쉬운 문장구조로
개선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