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개월간 활주로 이탈사고 등 6건의 항공사고를 일으킨 대한항공에
대해 국내 노선의 20%를 6개월동안 운항감축토록 하는 중징계처분이
내려졌다.

건설교통부는 9일 대한항공의 국내 25개 노선 9백33편(주간기준)중 10개
노선 1백38편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6개월간 노선면허를 정지시킨다고 발표
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 조종사와 정비사 등에 대해서도 최고 1년의 항공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

운항이 감축되는 노선은 서울~부산, 서울~제주가 각각 주 40편과 25편이며
서울~대구 12편, 서울~울산 13편, 서울~포항 10편, 서울~광주 8편, 서울~여수
11편, 서울~강릉 5편, 서울~진주 5편, 부산~제주 9편 등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항공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항공이 단독으로
취항하는 서울~속초노선과 하루 3편이하의 노선은 노선감축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지난 8월 서울~동경노선의 운항과정에서 발생한 김포공항
활주로이탈 사고와 관련, 이 노선도 주2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년초
시행키로 했다.

또 지난해 8월 발생한 괌사고와 관련, 미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의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별도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간동안 특별수송기간을 제외하고는 임시편의 운항허가도 이뤄지지
않게 돼 대한항공은 약 6백억원의 영업손실을 입게 됐다.

건교부는 이와는 별도로 대한항공 사고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1주동안 특별점검을 하는 한편 오는 11월부터 6개월에 걸쳐
대한항공의 인사, 조직 전반에 대한 종합안전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사고발생에 따른 과징금 부과액수를 현행 1억에서 10억원
이상 대폭 상향조정키로 하는 등 조종사 처벌위주로 운용해왔던 징계방향을
항공사에 대한 직접제재로 전환키로 하고 연말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