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9단독 김용섭 판사는 9일 운전면허를 불법으로 발급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인기탤런트 이승연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로 도입된 운전면허 발급제도가 국가관리에서
민간관리로 이양된 점에 비춰 면허 부정발급의 위험성이 충분히 내포돼
있다"며 "제도의 정착을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인점을 고려해
형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80시간 동안 양로원과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해야한다.

이피고인은 지난 5월 신촌자동차학원에서 학원 홍보용 사진을 찍어 주기로
하고 기능 및 주행교육을 면제받고 기능시험도 대리로 치르게 해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