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금융권도 경영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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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외국은행 국내지점와 종합금융사 상호신용금고 등 2
금융권에 대해서도 경영공시를 의무화한 "금융업 경영통일공시기준"을 제정,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투자신탁과 부동산신탁도 규정개정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은행 증권 보험처럼 관련협회 주관으로 결산재무상황에 대한 정기경영공시
를 실시한 금융권에 대해선 공시내용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확충토록 했다.
은행의 공시사항은 외화유동성비율, 파생상품관련 거액손실, 신용평가등급,
자회사에 대한 여신, 신탁상품의 월별평균배당률 등 9개 항목을 추가, 모두
64개로 늘어났다.
공시해야 할 거액손실 규모는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5%이상, 보험사는
총자산의 1%이상이다.
사고금액이 10억원이상인 금융사고도 대외 공개해야 한다.
정기경영공시 횟수도 종전 연1회에서 연2회(반기별)로 늘렸다.
분기결산 결과는 금융기관이 자율공시사항으로 정해 운영토록 했다.
공시방법은 인터넷 PC통신 등으로 다양화했다.
공시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허위및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허위 공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경우엔 감독원장이 정정공시나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감위는 이날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에 맞춰 보험사의 부동산 사용
및 처분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업무용 부동산의 용도별 보유한도
를 폐지했다.
또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가로막은 각종 규정도 개정했다.
출자전환대상은 법정관리및 화의기업, 부도방지협약및 협조융자기업, 기업
개선작업기업, 산업합리화대상기업 등으로 한정됐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0일자 ).
금융권에 대해서도 경영공시를 의무화한 "금융업 경영통일공시기준"을 제정,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투자신탁과 부동산신탁도 규정개정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은행 증권 보험처럼 관련협회 주관으로 결산재무상황에 대한 정기경영공시
를 실시한 금융권에 대해선 공시내용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확충토록 했다.
은행의 공시사항은 외화유동성비율, 파생상품관련 거액손실, 신용평가등급,
자회사에 대한 여신, 신탁상품의 월별평균배당률 등 9개 항목을 추가, 모두
64개로 늘어났다.
공시해야 할 거액손실 규모는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5%이상, 보험사는
총자산의 1%이상이다.
사고금액이 10억원이상인 금융사고도 대외 공개해야 한다.
정기경영공시 횟수도 종전 연1회에서 연2회(반기별)로 늘렸다.
분기결산 결과는 금융기관이 자율공시사항으로 정해 운영토록 했다.
공시방법은 인터넷 PC통신 등으로 다양화했다.
공시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허위및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허위 공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경우엔 감독원장이 정정공시나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감위는 이날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에 맞춰 보험사의 부동산 사용
및 처분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업무용 부동산의 용도별 보유한도
를 폐지했다.
또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가로막은 각종 규정도 개정했다.
출자전환대상은 법정관리및 화의기업, 부도방지협약및 협조융자기업, 기업
개선작업기업, 산업합리화대상기업 등으로 한정됐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