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도물산은 유아용품 브랜드인 "쇼콜라"에 대해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제도
(PL)를 실시한다.

대상 품목은 유모차 침대 보행기 등 8개이며 삼도물산은 해당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민법상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