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한도의원을 비롯,국회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이 한일간
독도 영유권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독도의 "유인도
화" 추진을 골자로 하는 "독도개발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윤 의원은 11일 "독도 영유권 문제가 제기된 것은 국제해양법상 독도가
무인도로 간주되기 때문"이라며 "사람이 정착해 거주하는 "유인도"로 만들
어 지배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입법추진 배경"이라고 설명
했다.

윤 의원은 이를 위해 독도 동도와 서도 사이의 바다를 매립,1천여평 정도
의 경작지를 조성하고 식수문제 해결을 위해 관정을 개발함으로써 유인도의
근거를 법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