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리포트] '강자의 논리' .. 국내 도덕적 해이부터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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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는 것은 스캔들"
타인에 대해 엄격하면서 스스로에게는 관대한 사람을 빗대 흔히 하는
비유다.
미국이 요즘 국제 경제계로부터 이런 비난을 듣고 있다.
해외 각국에 대해 투명성이니 불공정거래 규제니 하는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를 설파해 온 미국이 정작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제대로 단속
하지 않았다는 비난이다.
롱 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미국의 헤지펀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채 온갖 불투명하고 투기적인 거래를 벌였던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월가의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틈만 보이면 회계장부 조작과 부당한 내부거래
를 일삼고 있다는 것은 미국 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미국 유수의 부동산.호텔 지주회사인 시댄트 그룹이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비롯해 수많은 미국기업들
이 이런 "비리"에 중독돼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 경제 주간지인 비즈니스위크가 미국 기업의 재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조사 대상자의 12%가 회사의 최고 경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회계장부를
조작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같은 요구를 받았지만 거부했다는 응답자도 55%에 달했다.
미국기업의재무 담당자들의 무려 77%가 회사 최고위층으로부터 부당한
회계조작 압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상당수의 월가 투자전문가들이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난 비밀이다.
최근 살로먼스미스바니증권의 브로커 4명이 내부자거래를 통해 1백80만달러
에 달하는 불법 투자이익을 챙긴 혐의로 연방검찰에 체포되는 등 굵직한
불법행위가 잇달아 미국의 주요신문을 장식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법망에 걸리는 것은 잔챙이들일 뿐 조직적인 정보조작 등을
통해 거액을 챙긴 "대어"들에 대해서는 당국이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불공정 거래를 방치한 것이 외환 위기의 원인"이라며 눈을 부릅떠 온 것에
비추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이 주창해 "글로벌 스탠더드"로 이미 자리잡은 최저임금제 역시 출발점
이 강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포장에 불과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38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도입된 최저임금법은 미국
남부 신흥 공업지역에 대한 동북부(뉴 잉글랜드)지방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됐다는 것이다.
당시 뉴 잉글랜드 지역에 몰려있던 섬유업체들이 보다 싼 임금과 높은
생산성을 좇아 공장을 남부지방으로 속속 이전하자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해
들고 나온 것이 최저임금법이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최저 임금법이 도입된 이후 7년 새 최저임금이 무려 60% 이상이나
상향조정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강자의 논리"의 압권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을 혼돈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헤지펀드에 대한 미국 금융당국의
구제금융이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월가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롱 텀 캐피털에 대해
40억달러에 달하는 긴급 구제금융을 수혈토록 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미국정부가 한국 일본 등에 대해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해 구제금융을
해 줌으로써 건전한 금융기관까지 망쳤다"며 비판했던 이른바 "호송(convoy)
시스템"을 그대로 자국 금융계에 적용한 것이다.
이 바람에 국제 금융시장의 좌초로 가뜩이나 타격을 받은 다른 미국
금융기관들의 어려움은 오해려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더 이상 특정지역이나 금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강자의 논리"에 스스로 포획당한 미국부터 시급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 뉴욕=이학영 특파원 hyrhee@earthlink.ne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2일자 ).
타인에 대해 엄격하면서 스스로에게는 관대한 사람을 빗대 흔히 하는
비유다.
미국이 요즘 국제 경제계로부터 이런 비난을 듣고 있다.
해외 각국에 대해 투명성이니 불공정거래 규제니 하는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를 설파해 온 미국이 정작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제대로 단속
하지 않았다는 비난이다.
롱 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미국의 헤지펀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채 온갖 불투명하고 투기적인 거래를 벌였던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월가의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틈만 보이면 회계장부 조작과 부당한 내부거래
를 일삼고 있다는 것은 미국 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미국 유수의 부동산.호텔 지주회사인 시댄트 그룹이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비롯해 수많은 미국기업들
이 이런 "비리"에 중독돼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 경제 주간지인 비즈니스위크가 미국 기업의 재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조사 대상자의 12%가 회사의 최고 경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회계장부를
조작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같은 요구를 받았지만 거부했다는 응답자도 55%에 달했다.
미국기업의재무 담당자들의 무려 77%가 회사 최고위층으로부터 부당한
회계조작 압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상당수의 월가 투자전문가들이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난 비밀이다.
최근 살로먼스미스바니증권의 브로커 4명이 내부자거래를 통해 1백80만달러
에 달하는 불법 투자이익을 챙긴 혐의로 연방검찰에 체포되는 등 굵직한
불법행위가 잇달아 미국의 주요신문을 장식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법망에 걸리는 것은 잔챙이들일 뿐 조직적인 정보조작 등을
통해 거액을 챙긴 "대어"들에 대해서는 당국이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불공정 거래를 방치한 것이 외환 위기의 원인"이라며 눈을 부릅떠 온 것에
비추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이 주창해 "글로벌 스탠더드"로 이미 자리잡은 최저임금제 역시 출발점
이 강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포장에 불과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38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도입된 최저임금법은 미국
남부 신흥 공업지역에 대한 동북부(뉴 잉글랜드)지방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됐다는 것이다.
당시 뉴 잉글랜드 지역에 몰려있던 섬유업체들이 보다 싼 임금과 높은
생산성을 좇아 공장을 남부지방으로 속속 이전하자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해
들고 나온 것이 최저임금법이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최저 임금법이 도입된 이후 7년 새 최저임금이 무려 60% 이상이나
상향조정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강자의 논리"의 압권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을 혼돈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헤지펀드에 대한 미국 금융당국의
구제금융이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월가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롱 텀 캐피털에 대해
40억달러에 달하는 긴급 구제금융을 수혈토록 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미국정부가 한국 일본 등에 대해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해 구제금융을
해 줌으로써 건전한 금융기관까지 망쳤다"며 비판했던 이른바 "호송(convoy)
시스템"을 그대로 자국 금융계에 적용한 것이다.
이 바람에 국제 금융시장의 좌초로 가뜩이나 타격을 받은 다른 미국
금융기관들의 어려움은 오해려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더 이상 특정지역이나 금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강자의 논리"에 스스로 포획당한 미국부터 시급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 뉴욕=이학영 특파원 hyrhee@earthlink.ne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