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일반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버스전용차로가 확대된다.

11일 건설교통부가 각 시.도에 시달한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운용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 중 1시간당 버스통행량이 1백대 이상
인 도로에 대해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 중 시간당 버스통행량이 1백50대 이상인
경우에만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토록 했었다.

이에 따라 교통체증이 심한 <>서울의 종암로, 다산로, 강서로, <>부산 수영
로, 만덕로, 충렬로, <>대구 성서로, 대서로는 물론 성남시청앞, 부천 중앙로
42번 국도용인시내 통과구간, 마산 석전사거리, 목포 1호광장 등에도 버스
전용차로 설치가 가능해졌다.

건교부는 시.도지사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버스전용차로 설치조건에 미달하는 일반도로에 대해서도 관할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반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 부산 등
전국 8개 시.도이며 버스전용차로는 1백29개 구간 5백32.8km에 이르고 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