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현재로선 거의 없다.

감독기관인 신용관리기금에서 매년 금고별 경영실적을 바탕으로 평가등급을
매기고는 있지만 공개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투자자가 우량한 금고를 고를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신용관리기금은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평가등급이 공개되면 등급이 낮은 신용금고에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는 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기금측 주장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우량한 신용금고를 고르려는 투자자들은 "다리 품"을
파는 수밖에 없다.

거래하려 하거나 거래 중인 신용금고 객장을 찾아가면 중요한 자료를 볼 수
있다.

신용금고들은 객장에 의무적으로 "경영공고"라는 것을 해야 한다.

매년 12월 한달 동안 객장에 비치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객장 내부
특정 장소에 보관토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객이 요구하면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경영공고에는 해당 신용금고의 유동성비율,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대비
부실여신비율, 자기자본이익률 등 신용금고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모두 나온다.

또 각 항목에 대한 시.도 평균및 전국평균수치도 같이 명기되므로 해당
신용금고가 우량한 편인지 여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우량한 금고를 찾아내기가 더 쉬워질 전망이다.

신용금고에도 건전성 기준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위험가중 실질자기자본비율"이라는 것이다.

이는 자기자본에 비해 부실채권이 얼마나 많은가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5% 이상이어야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비율이 1%미만인 금고에는 경영개선조치명령이 내려진다.

이 명령을 받은 금고는 주식소각, 임원 직무집행정지, 인수및 합병,
영업양도 등을 해야 한다.

사실상 퇴출조치가 내려지는 것이다.

1~3%의 비율을 나타내는 금고는 경영개선조치요구를, 3~5%인 금고는 경영
개선권고를 받는다.

개선조치요구를 받으면 영업소폐쇄, 신규출자금지, 금리제한, 임원진교체,
영업일부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개선권고 대상이 된 금고는 증자, 인력감축, 경비축소, 부실자산처분 등의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