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창간 34돌] 머니테크 : 금융기관 선택 .. '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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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 구조조정으로 증권사들이 잇달아 퇴출당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증권사가 어딘지 관심이 많다.
부실 증권사와 거래했다가 낭패를 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주식 채권등 유가증권 브로커(중개)로 고객과 연결돼 있어
증권사의 퇴출로 인한 파장은 은행등 여타 금융권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증권사가 부실해져 느닷없이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고객의 유가증권
매매가 제한당하고 예탁금도 한동안 묶이는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RP(환매조건부채권)의 경우엔 원금을 떼일 수도 있다.
7월이후 매입한 RP는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1년부터 고객예탁금도 2천만원까지만 예금자보호대상이어서
증권사의 안전성 여부는 고객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떤 잣대로 우량증권사를 가려낼 수 있을까.
일반투자자들은 대체로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우량증권사를 판별하는 잣대로 알고 있다.
이 비율이 1백50%에 미치지 못하면 일단 부실징후가 있는 증권사로 봐도
무방하다는 관념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량증권사의 잣대로 삼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을
과신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 지표를 만든 증권감독원조차 영업용순자본비율이 높다고
우량증권사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충고한다.
이 비율이 1백50%에 미달하는 증권사가 문제일뿐이지 기준을 웃도는
증권사들간의 비율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상품유가증권을 전혀 취급하지 않고 단골고객을 상대로
증권중개영업만 하는 증권사의 경우 이 비율이 수백%이상이 될 수도 있다.
즉 운용하는 자산이 거의 없이 무위험경영을 추구하는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운용자산이 많으면 위험자산이 그만큼 많은 것으로 계산돼
영업용순자본비율은 떨어지게 된다.
안전성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증권사일수록 영업용순자본비율이 높게
산정되는 지표산정방식 때문에 이 비율만으로 우량여부를 판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지표의 하나인 재산채무비율도 눈여겨
봐야할 잣대 가운데 하나다.
재산채무비율이 1백%를 밑돌면 자본잠식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만큼 재무위험이 높다는 것을 암시해주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단기적인 자금확보여력을 나타내는 "유동성"도 우량증권사의
판별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재무건전성지표에 얽매이지 말고 "유동성"을
우량증권사의 판별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백50%를 웃도는 증권사 가운데 우량여부를
판단하는데는 유동성을 잣대로 사용하라는 주문이다(박원호 증권감독원
증권지도과장).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일단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는 우량증권사로 봐도 좋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외에도 <>재무제표 건실화 <>업계 평판 <>자본금 규모등도
우량증권사를 고르는 잣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2일자 ).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증권사가 어딘지 관심이 많다.
부실 증권사와 거래했다가 낭패를 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주식 채권등 유가증권 브로커(중개)로 고객과 연결돼 있어
증권사의 퇴출로 인한 파장은 은행등 여타 금융권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증권사가 부실해져 느닷없이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고객의 유가증권
매매가 제한당하고 예탁금도 한동안 묶이는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RP(환매조건부채권)의 경우엔 원금을 떼일 수도 있다.
7월이후 매입한 RP는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1년부터 고객예탁금도 2천만원까지만 예금자보호대상이어서
증권사의 안전성 여부는 고객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떤 잣대로 우량증권사를 가려낼 수 있을까.
일반투자자들은 대체로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우량증권사를 판별하는 잣대로 알고 있다.
이 비율이 1백50%에 미치지 못하면 일단 부실징후가 있는 증권사로 봐도
무방하다는 관념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량증권사의 잣대로 삼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을
과신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 지표를 만든 증권감독원조차 영업용순자본비율이 높다고
우량증권사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충고한다.
이 비율이 1백50%에 미달하는 증권사가 문제일뿐이지 기준을 웃도는
증권사들간의 비율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상품유가증권을 전혀 취급하지 않고 단골고객을 상대로
증권중개영업만 하는 증권사의 경우 이 비율이 수백%이상이 될 수도 있다.
즉 운용하는 자산이 거의 없이 무위험경영을 추구하는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운용자산이 많으면 위험자산이 그만큼 많은 것으로 계산돼
영업용순자본비율은 떨어지게 된다.
안전성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증권사일수록 영업용순자본비율이 높게
산정되는 지표산정방식 때문에 이 비율만으로 우량여부를 판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지표의 하나인 재산채무비율도 눈여겨
봐야할 잣대 가운데 하나다.
재산채무비율이 1백%를 밑돌면 자본잠식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만큼 재무위험이 높다는 것을 암시해주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단기적인 자금확보여력을 나타내는 "유동성"도 우량증권사의
판별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재무건전성지표에 얽매이지 말고 "유동성"을
우량증권사의 판별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백50%를 웃도는 증권사 가운데 우량여부를
판단하는데는 유동성을 잣대로 사용하라는 주문이다(박원호 증권감독원
증권지도과장).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일단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는 우량증권사로 봐도 좋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외에도 <>재무제표 건실화 <>업계 평판 <>자본금 규모등도
우량증권사를 고르는 잣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