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 '차익거래 이용법' ..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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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채권=정부나 은행 혹은 기업이 외국에서 발행한 채권이다.
원리금과 이자가 모두 외화로 지급된다.
외화표시채권은 이자소득세(24.2%)와 법인세(28%)가 면제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농특세로 개인은 이자소득의 2%, 법인은 4%를 내야한다.
발행주체가 든든한 만큼 떼일 염려도 거의 없다
<>선물관련차익거래=선물가격 이론가격이 현물주가보다 저평가돼 있거나
고평가돼 있는 대목을 이용해 주가지수선물과 현물 포트폴리오(Index Fund)중
한쪽은 팔고 다른 쪽을 사들인 뒤 불균형상태가 해소되면 반대매매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거래다.
선물이론 가격은 현물(KOSPI200)가격에다 단기금리를 더하고 배당수익률을
뺀 수준이다.
선물가격이 이론가격보다 높을 때는 선물을 매도하는 동시에 현물을
매수하는 매수차익거래가 이뤄지고, 반대의 경우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하는 매도차익거래가 나타난다.
<>신주인수권=유상증자를 할때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정받을 수있는 권리를
말한다.
기존주주에게 우선 부여되는 경우와 제3자에게 부여되는 경우로 나눌
수있다.
<>해외주식예탁증서(DR)=국내주식이 외국에서 원할하게 거래돼도록 고안된
주식 대체증권이다.
국내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표시통화 등의 차이로 외국에서 그대로
유통시킬 수 없으므로 원주식을 대신해 DR을 발행한다.
<>교환사채(EB)=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채권을
말한다.
주식전환이 가능한 채권이라는 점에서 전환사채(CB)와 유사하지만
전환대상주식이 발행사가 아닌 다른 회사주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조성근 기자 trut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2일자 ).
원리금과 이자가 모두 외화로 지급된다.
외화표시채권은 이자소득세(24.2%)와 법인세(28%)가 면제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농특세로 개인은 이자소득의 2%, 법인은 4%를 내야한다.
발행주체가 든든한 만큼 떼일 염려도 거의 없다
<>선물관련차익거래=선물가격 이론가격이 현물주가보다 저평가돼 있거나
고평가돼 있는 대목을 이용해 주가지수선물과 현물 포트폴리오(Index Fund)중
한쪽은 팔고 다른 쪽을 사들인 뒤 불균형상태가 해소되면 반대매매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거래다.
선물이론 가격은 현물(KOSPI200)가격에다 단기금리를 더하고 배당수익률을
뺀 수준이다.
선물가격이 이론가격보다 높을 때는 선물을 매도하는 동시에 현물을
매수하는 매수차익거래가 이뤄지고, 반대의 경우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하는 매도차익거래가 나타난다.
<>신주인수권=유상증자를 할때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정받을 수있는 권리를
말한다.
기존주주에게 우선 부여되는 경우와 제3자에게 부여되는 경우로 나눌
수있다.
<>해외주식예탁증서(DR)=국내주식이 외국에서 원할하게 거래돼도록 고안된
주식 대체증권이다.
국내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표시통화 등의 차이로 외국에서 그대로
유통시킬 수 없으므로 원주식을 대신해 DR을 발행한다.
<>교환사채(EB)=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채권을
말한다.
주식전환이 가능한 채권이라는 점에서 전환사채(CB)와 유사하지만
전환대상주식이 발행사가 아닌 다른 회사주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조성근 기자 trut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