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창간 34돌] 머니테크 : 상품 가이드 ..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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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단순히 주식매매만 하는 곳이 아니라 요즘 들어선 각종 장단기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투자은행으로서의 성격이 더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증권사는 공사채형및 주식형 수익증권을 비롯 MMF 국공채
회사채등 채권,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비과세및 세금우대 상품등 실속있는 상품까지 갖추고 있다.
주요 상품과 특징을 소개한다.
<> RP(환매조건부채권) =만기가 1~90일인 확정금리상품이다.
자금 회전 기간이 보통 1개월에서 90일까지인 단기 여유자금 투자에
알맞다.
증권사가 자체 보유한 채권을 담보로 삼는다는 게 특징이다.
다만 채권발행기업과 판매한 증권사가 함께 문을 닫게 되면 원리금을
못받을 수도 있다.
<> MMF(머니마켓펀드)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지난 7일부터 중도해지 수수료가 붙게 됐다.
최저가입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어 소액투자에 적합하고 1개월 이내의
단기 투자때 이용할 만하다.
금리 예측이 어려운 요즘 같은 시기에 단기적으로 자금을 굴리기에
적합한 상품 가운데 하나다.
금리는 연11%선. <> 채권 =발행주체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등이 발행하는 국공채는 안전한
편이다.
공사채중에서는 한전채 토지채등의 거래가 활발하다.
산업 중소기업은행 등이 발행하는 금융채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최근에는 외평채 5년물이나 한전채 3년물등 외화표시채권이 관심을
끌고 있다.
환율 등락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으나 고수익 고위험을 노리는 수익률
위주의 투자자라면 고려해볼만하다.
일반회사채에 투자할 땐 주의해야 한다.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금리는 낮지만 우량한 회사채를
고르는게 바람직하다.
<> CD(양도성예금증서) =은행이 발행하는 정기예금증서.1천만원
이상을 3개월 또는 6개월 투자하기 적합하다.
증권사에서 살 경우 중도환매가 가능하며 은행보다 약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게 증권사들의 설명. 중도환매할 때 수수료는 0.5%.2000년까
지 원리금은 보장되지만 발행은행이 파산하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또 CD금리는 당일 발행된 거액물을 기준으로 고시되므로 개인 소액투자자들
은 고시금리를 그대로 믿어선 안된다.
<> CP(기업어음) =기업이 자기신용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으로
무보증인 것이 특징이다.
판매증권사가 보증을 서는 것도 금지돼 있다.
CP발행시 2개이상의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A1, A2, A3 등급이면 비교적 안전하다.
1억원 이상의 거액자금을 "고위험 고수익"으로 굴리는데 알맞은
상품이다.
<> 공사채형 수익증권 =고객이 맡긴 돈으로 채권 CP 등에 투자,
수익을 되돌려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증권사가 직접 운용하지 않는다.
투신사로부터 위탁받아 판매만 대행한다.
고객재산을 별도의 위탁회사(은행)에 맡기므로 안전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만기전 중도해지할 경우 수수료를 물어야 되므로 투자기간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6개월 이상 중장기 투자에 적합하다.
<> 비과세및 절세형 상품 =증권사별로 다양한 상품이 구비돼 있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인 근로자우대 증권저축은 연간 소득 2천만원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월 1만~50만원의 범위에서 저축할 수 있고 저축기간은 3~5년이다.
금리는 회사채 기준수익률 수준으로 정해지며 확정금리상품이다.
[[ 증권사 주요상품 ]]
< MMF >
<>가입기간 : 1일이상
<>특징 : .하루만 맡겨도 높은 수익을 올릴수 잇는 초단기 상품
.CP, CD, CALL 등 단기 상품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시장의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금리연동형 상품
< 공사채형 수익증권 >
<>가입기간 : 3개월, 6개월, 1년이상
<>특징 : .국공채, 회사채, CP, CD 등에 투자함으로써 운용수익에 따라
수익률이 결저오디는 실적배당 상품이다
.단기상품에 비해 회사채, 국공채 등 장기 상품 비중이 높고
금리가 높은 채권을 많이 편입하고 있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한다
.금리하락기에는 단기보다 중장기 상품이 유리
< RP(환매조건부 채권) >
<>가입기간 : 1-90일
<>특징 : .투자금액과 기간이 자유로운 단기 상품중에서 최고의 수익률
확정금리를 제공한다
.채권의 운용수익률이나 해당기업의 부도 등과 관계없이 약속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 CD(양도성 예금증서) >
<>가입기간 : 3개월이상
<>특징 : .은행보다 증권사에 매입하는게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
.최소 5천만원 이상이 있어야 가능
< CP(기업어음) >
<>가입기간 : 1년이내 또는 1개월-3개월
<>특징 : .우량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증권사가 할인, 매입한 뒤 판매하는
상품
.확정금리이며 증권사가 판매하는 CP는 최소 1억원이상 있어야 함
< 비과세가계장기신탁수익증권 >
<>가입기간 : 3년이상 5년이내
<>특징 : .98년말까지 한시적인 상품으로 1세대 1통장
.유가증권 시세차익은 물론 이자소득까지 전액 비과세되는 상품
.가입한도는 월 1백만원이다.
< 국공채 수익증권 >
<>특징 : .안정성이 높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등 원리금지급이 확실한
채권과 한국은행RP, 우량은행이 발행한 CD 등에 투자 운용
.정부나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고 있기에 안정성이 매우 높고
세금이 적어 절세효과가 크다.
< 근로자 증권저축 >
<>가입기간 : .주식형 - 1, 2, 3, 5년
.채권형 - 3, 5년
<>특징 : .월급여 6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매월 5천원 이상으로 월급여의 30%까지 저축 가능.
월급여의 30%가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만원까지 저축 가능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소득세만 부담
(주민세, 농특세 없음)
.가입후 3개월 지나면 공모주 혜택
<>비고 : 절세형
< 세금우대 증권저축 >
<>가입기간 : 제한없음
<>특징 : .저축금액 - 5천원이상으로 제한 없음.
.채권 1천8백만원(액면)까지는 1년이상 보유하여 만기 상환
받으면 이자소득세에 대해 세금 11%(소득세+농특세)로 과세
<>비고 : 절세형
< 근로자우대증권저축 >
<>가입기간 : 3, 4, 5년
<>특징 : .연간 총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월 금액에 관계없이 월 1만원이상 50만원이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완전 비과세
<>비고 : 비과세
< 근로자장기증권저축 >
<>가입기간 : 3년이상 5년이내
<>특징 : .월급여 범위내에서 매월 5천원이상 최고 50만원까지 가능
.연간 급여의 범위내에서 최고 6백만원까지 일시납입할 수 있음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11%(소득세+농특세)로 과세됨
<>비고 : 절세형
< 근로자주식저축 >
<>가입기간 : 1년이상
<>특징 : .연간급여의 30%(2천만원 한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농민,
개인 사업자, 일용 근로자, 해외 영주권자는 불가)
.납입금액의 5% 소득공제(2천만원까지)
<>비고 : 절세형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2일자 ).
단순히 주식매매만 하는 곳이 아니라 요즘 들어선 각종 장단기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투자은행으로서의 성격이 더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증권사는 공사채형및 주식형 수익증권을 비롯 MMF 국공채
회사채등 채권,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비과세및 세금우대 상품등 실속있는 상품까지 갖추고 있다.
주요 상품과 특징을 소개한다.
<> RP(환매조건부채권) =만기가 1~90일인 확정금리상품이다.
자금 회전 기간이 보통 1개월에서 90일까지인 단기 여유자금 투자에
알맞다.
증권사가 자체 보유한 채권을 담보로 삼는다는 게 특징이다.
다만 채권발행기업과 판매한 증권사가 함께 문을 닫게 되면 원리금을
못받을 수도 있다.
<> MMF(머니마켓펀드)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지난 7일부터 중도해지 수수료가 붙게 됐다.
최저가입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어 소액투자에 적합하고 1개월 이내의
단기 투자때 이용할 만하다.
금리 예측이 어려운 요즘 같은 시기에 단기적으로 자금을 굴리기에
적합한 상품 가운데 하나다.
금리는 연11%선. <> 채권 =발행주체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등이 발행하는 국공채는 안전한
편이다.
공사채중에서는 한전채 토지채등의 거래가 활발하다.
산업 중소기업은행 등이 발행하는 금융채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최근에는 외평채 5년물이나 한전채 3년물등 외화표시채권이 관심을
끌고 있다.
환율 등락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으나 고수익 고위험을 노리는 수익률
위주의 투자자라면 고려해볼만하다.
일반회사채에 투자할 땐 주의해야 한다.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금리는 낮지만 우량한 회사채를
고르는게 바람직하다.
<> CD(양도성예금증서) =은행이 발행하는 정기예금증서.1천만원
이상을 3개월 또는 6개월 투자하기 적합하다.
증권사에서 살 경우 중도환매가 가능하며 은행보다 약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게 증권사들의 설명. 중도환매할 때 수수료는 0.5%.2000년까
지 원리금은 보장되지만 발행은행이 파산하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또 CD금리는 당일 발행된 거액물을 기준으로 고시되므로 개인 소액투자자들
은 고시금리를 그대로 믿어선 안된다.
<> CP(기업어음) =기업이 자기신용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으로
무보증인 것이 특징이다.
판매증권사가 보증을 서는 것도 금지돼 있다.
CP발행시 2개이상의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A1, A2, A3 등급이면 비교적 안전하다.
1억원 이상의 거액자금을 "고위험 고수익"으로 굴리는데 알맞은
상품이다.
<> 공사채형 수익증권 =고객이 맡긴 돈으로 채권 CP 등에 투자,
수익을 되돌려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증권사가 직접 운용하지 않는다.
투신사로부터 위탁받아 판매만 대행한다.
고객재산을 별도의 위탁회사(은행)에 맡기므로 안전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만기전 중도해지할 경우 수수료를 물어야 되므로 투자기간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6개월 이상 중장기 투자에 적합하다.
<> 비과세및 절세형 상품 =증권사별로 다양한 상품이 구비돼 있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인 근로자우대 증권저축은 연간 소득 2천만원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월 1만~50만원의 범위에서 저축할 수 있고 저축기간은 3~5년이다.
금리는 회사채 기준수익률 수준으로 정해지며 확정금리상품이다.
[[ 증권사 주요상품 ]]
< MMF >
<>가입기간 : 1일이상
<>특징 : .하루만 맡겨도 높은 수익을 올릴수 잇는 초단기 상품
.CP, CD, CALL 등 단기 상품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시장의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금리연동형 상품
< 공사채형 수익증권 >
<>가입기간 : 3개월, 6개월, 1년이상
<>특징 : .국공채, 회사채, CP, CD 등에 투자함으로써 운용수익에 따라
수익률이 결저오디는 실적배당 상품이다
.단기상품에 비해 회사채, 국공채 등 장기 상품 비중이 높고
금리가 높은 채권을 많이 편입하고 있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한다
.금리하락기에는 단기보다 중장기 상품이 유리
< RP(환매조건부 채권) >
<>가입기간 : 1-90일
<>특징 : .투자금액과 기간이 자유로운 단기 상품중에서 최고의 수익률
확정금리를 제공한다
.채권의 운용수익률이나 해당기업의 부도 등과 관계없이 약속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 CD(양도성 예금증서) >
<>가입기간 : 3개월이상
<>특징 : .은행보다 증권사에 매입하는게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
.최소 5천만원 이상이 있어야 가능
< CP(기업어음) >
<>가입기간 : 1년이내 또는 1개월-3개월
<>특징 : .우량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증권사가 할인, 매입한 뒤 판매하는
상품
.확정금리이며 증권사가 판매하는 CP는 최소 1억원이상 있어야 함
< 비과세가계장기신탁수익증권 >
<>가입기간 : 3년이상 5년이내
<>특징 : .98년말까지 한시적인 상품으로 1세대 1통장
.유가증권 시세차익은 물론 이자소득까지 전액 비과세되는 상품
.가입한도는 월 1백만원이다.
< 국공채 수익증권 >
<>특징 : .안정성이 높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등 원리금지급이 확실한
채권과 한국은행RP, 우량은행이 발행한 CD 등에 투자 운용
.정부나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고 있기에 안정성이 매우 높고
세금이 적어 절세효과가 크다.
< 근로자 증권저축 >
<>가입기간 : .주식형 - 1, 2, 3, 5년
.채권형 - 3, 5년
<>특징 : .월급여 6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매월 5천원 이상으로 월급여의 30%까지 저축 가능.
월급여의 30%가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만원까지 저축 가능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소득세만 부담
(주민세, 농특세 없음)
.가입후 3개월 지나면 공모주 혜택
<>비고 : 절세형
< 세금우대 증권저축 >
<>가입기간 : 제한없음
<>특징 : .저축금액 - 5천원이상으로 제한 없음.
.채권 1천8백만원(액면)까지는 1년이상 보유하여 만기 상환
받으면 이자소득세에 대해 세금 11%(소득세+농특세)로 과세
<>비고 : 절세형
< 근로자우대증권저축 >
<>가입기간 : 3, 4, 5년
<>특징 : .연간 총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월 금액에 관계없이 월 1만원이상 50만원이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완전 비과세
<>비고 : 비과세
< 근로자장기증권저축 >
<>가입기간 : 3년이상 5년이내
<>특징 : .월급여 범위내에서 매월 5천원이상 최고 50만원까지 가능
.연간 급여의 범위내에서 최고 6백만원까지 일시납입할 수 있음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11%(소득세+농특세)로 과세됨
<>비고 : 절세형
< 근로자주식저축 >
<>가입기간 : 1년이상
<>특징 : .연간급여의 30%(2천만원 한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농민,
개인 사업자, 일용 근로자, 해외 영주권자는 불가)
.납입금액의 5% 소득공제(2천만원까지)
<>비고 : 절세형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