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상품권의 할인판매가 허용된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액면가보다 싼 값에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발행업자가 스스로
일정액을 할인판매할 수 있도록 상품권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품권이 사실상 각종 통로를 통해 할인판매되고 있는 점을 감안,
상품권 할인 판매를 양성화해 발행업자의 자금조달을 쉽게 하고 국민 소비를
부추키기 위한 것이다.

상품권 할인율은 상품권 발행업자별로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품권 발행업자가 하도급업체나 직원들에게
하도급대금이나 임금 이외의 격려금 용으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품권 최고발행액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상품권 발행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1백96개 법인 1조5천8백억원어치
였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