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총격요청사건"으로 구속된 한성기, 장석중 피고인이 수사당국에
의해 고문을 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12일 한.장피고인의 신체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사진 등을 토대로 "생체의 자연치유기능때문에 고문사실이나 상처입은 시기
등을 정확히 가려낼수 없지만 고문이 행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다"고
신체감정결과를 발표했다.

한.장피고인의 신체감정을 맡은 이한영 법의학과장은 감정서에서 "피고인
들이 구타당했다고 주장하는 머리 가슴 복부 등 신체부위에서 외관상 특기할
만한 피부변화를 보이지 않아 법의학적으로 외력이 작용했는지 여부는 논할수
없다"며 "그러나 육안검사상 특기할만한 변화가 없다고 해서 외력이 가해지지
않았다고 단정할수는 없다"고 발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또 변호인이 제출한 사진을 감정한 결과 "사진의
경우 합성 및 변조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데다 조명이나 현상상태에 따라
색깔과 크기가 달라 감정에 한계가 있다"고 전제한 뒤 "사진상으로는 피고인
들이 구타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피부변색 및 피하출혈부위 등을
확인할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만간 2차 신체감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