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계] (주)팬텀, 제조물배상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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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은 제조물의 결함이나 부적절한 제품안내서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
손실에 대해 제조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팬텀은 지난1일부터 1년계약으로 가입한 이 보험을 근거로 자사가 판매한
골프클럽에 의한 대인.대물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배상해준다.
팬텀은 한번 판매한 제품에 대해 고객들에게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이 보험을 도입했다.
이는 다른 업체에도 번질 것으로 보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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