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채권에 적용키로 잠정 결론짓고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11일 "그동안 싯가평가 대상범위를 놓고 논란을 겪었으나
기존펀드의 추가수탁을 당분간 금지하지 않기로 하고 이같이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당초 신규펀드에 편입되는 모든 채권에 대해 싯가평가를
시행하려 했으나 자금시장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신규펀드에
편입되는 신규채권으로 적용범위를 좁힐 예정이었다.
금감위는 그러나 기존 추가형 펀드를 활용, 펀드를 새로 만들지 않더라도
무한정 수탁규모를 늘릴 수 있는등 싯가평가를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점등을
의식, 당초 계획대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는 다만 채권가격을 메기기가 곤란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
(BW)등 주식관련사채는 채권싯가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 비과세 가계신탁등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적립식 펀드와 MMF도 당분간
싯가평가를 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11월부터 신용평가회사로
부터 신용평가를 받지않은 회사채에 대해서는 펀드에 편입시키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한편 투신업계 관계자는 "자금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채권 싯가평가제를 도입하면서 정책당국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대응책
마련에 혼선을 빚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