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은행의 대주주 여신한도 규제대상에 신탁계정 대출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시중은행의 1인당 소유지분
한도 4%를 철폐하는 대신 그동안 은행의 고유계정만 따져왔던 대규모
여신규제대상에 신탁계정을 넣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즉 현행 자기자본의 각각 25%와 45%인 대주주여신한도와 동일인여신한
도 범위에 은행들의 신탁계정상 대출과 회사채 및 기업어음(CP)매입규모
도 포함시키겠다는 뜻이다.

재경부는 이 경우 대주주 여신한도는 더 낮추지 않고 현행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대주주여신한도와 동일인여신한도는 은행의
신탁계정을 제외한 고유계정 여신만을 따져 실효성이 적었다"며 "앞
으로 은행의 소유지분한도를 없애면서 보다 엄격히 대주주 여신을 규제
하기 위해 신탁계정에서의 대출도 여신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 은행의 대주주에 대해선 다른 은행에서도 대주주
여신한도를 적용해 상호대출이나 우회대출 등을 철저히 차단시킬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들이 신탁계정에서 기업들에 대출해준 규모는 지난 2일 현
재 CP매입이 39조6천7백16억원,회사채 매입 27조6천4백20억원,신탁대출
48조5천9백45억원(개인대출포함)중 40조원 등 총 1백조원을 넘는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