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연장하면서 일부 대출금을
갚도록하고 금리를 올리는 것(기간가산금리적용)을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선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13일 극심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 중견기업들
을 돕기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이헌재(이헌재)금감위원장은 지난 12일 부산지역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대출금연장에 따른 일부 자금상환과 기간가산
금리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중소기업들의 호소를 듣고 이를
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을 포함한 상당수 금융기관들은 대출금연장때 대출금의 10%정도를
갚도록 하고 금리는 0.5%포인트정도 높게 적용한다.

중소기업인들은 이자를 성실하게 내고 있음에도 단순히 만기가 연장됐
다는 이유로 기간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불만을 표시
해왔다.

중소기업은행 한일은행과 상업은행등 일부 은행은 이같은 중소기업인들의
불만을 줄이기위해 최근 기간가산금리를 없앴다.

금감위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을 연장할때 기간가산금리를 적
용하는 것은 한곳에 자금이 묶이는데 따른 댓가로서 필요한 면도 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금처럼 자금사정이 어렵고 금융시장이 제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최소한 중소 중견기업들에 대해서는 기간가산금리같은
부담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들의 경우에는 대출금연장에 따른 일부 자금상환이나
기간가산금리적용을 금지시키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고광철 기자 gw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