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의 정책과 집행기능중 사업성이 강한 집행기능이
단계적으로 분리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궁극적으로 정책기능만을 맡게 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1일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을 부처로부터
독립시켜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 agency )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그 대상을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위와 행정자치부는 이를위해 "책임운영기관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시범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국립의료원과 운전면허시험장
이며 당국은 추가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책임운영기관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는 곳은 특허청(특허심판기능 제외),
외교통상부 여권과,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립건설시험소,식품의약품안전
본부,기상청,국립중앙박물관.현대미술관,조달청,교육훈련기관,해양경찰청
정비창,정부전산정보관리소 등이다.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 공채를 통해 뽑힌 민간전문인이 계약제 기
관장으로 임명된다.

기관장은 주무부처 장관과 서비스내용 및 재정목표 등에 대한 계약을
맺고 인사 조직 예산운영등에 관한 완전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신 사업결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경영성과가 좋을 경우 성과
급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