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기존의 허가제를 등록제나 신고제로 완화키로 한 규제개혁
지침을 재검토, 각종 규제조치들을 가능한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정부규제를 연내에 50%이상 정비한다는 목표를 각 부처별로 반드시
달성토록 하기 위해 목표에 미달하는 부처에 대해선 정비계획을 재수립토록
촉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완화 작업이 미진하다는 대통령 지적에 따라 이날 세종로
청사에서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규성 재경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생활규제나 각종
인.허가 업무 등도 과감히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비하기로 방침이 확정된 규제 조항들은 정기국회에서
법개정 심의가 마치는 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취하기로
했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