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웅(54)씨는 지난4월 15년가량 다녔던 직장을 명예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모두 1억2천만원을 받았다.

현재 이 돈은 본인명의로 은행에 넣어놓고 있다.

앞으로 조그만 사업을 해볼 생각이지만 경기가 바닥세인 만큼 내년말까지는
기다릴 참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예금이자는 연10% 선으로 떨어졌는 데 이자에 대한 세금은 반대로 22%에서
24.2%로 올랐다.

이에따라 부인과 두 명의 자녀 이름으로 예금을 분산, 세금우대혜택을
받았으면 한다.

얼마씩 나눠야 증여세를 내지않아도 되는 지 궁금하다.

현행 세법은 아내나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만들어 현금을 입금하면 곧바로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범위내에서만 돈을 분산해 예금하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단순히 자녀들의 명의만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자칫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경우 최근 5년동안 예금잔액이 3천만원이내라면
별 문제가 없다.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가 만 20세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증여세 면제대상이 1천5백만원
까지다.

또 배우자에게는 5년간 5억원까진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두 명의 자녀에게 각각 2천만원씩, 본인과 아내가 각각 두개의
통장에 4천만원씩을 분산 예치하면 1억2천만원의 퇴직금 모두를 세금우대로
저축할 수 있다.

참고로 알아둘 점은 이같은 공제 한도를 벗어난 예금의 경우 예금주 소득이
불분명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