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재의 돈과 법률] (87) '사장과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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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경영하는 사장과 거래하는 경우 몇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인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에는 거래 당사자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지지만 회사 사장과 거래할 때에는 그 거래로 인한 채무를 회사
사장 본인이 책임질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책임질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남시에 사는 지모씨 얼마전에 자그마한 사업을 하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돈을 빌려주게 됐습니다.
지씨는 차용증을 받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증에는 친구가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름을 쓰고 도장도 개인 도장이 아닌 회사직인을
찍었습니다.
최근 지씨는 친구 회사에 놀러갔다가 그만 그 회사가 이미 망해서 없어져
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씨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빌려간 돈을 달라고 하자 친구는 미안하기는
하지만 그 돈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 아니고 회사가 빌린 것인데
이미 회사가 망했으니까 자기는 갚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지씨가 친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회사라고 하면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내서 경영하는 개인회사도
있고 또 정식으로 법인 설립을 해서 등기까지 한 주식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과 사장의
재산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회사 사장의
개인채무인 것으로 간주되고 그 결과 회사가 망하더라도 사장 개인이 갚아
야만 합니다.
반면에 주식회사처럼 법인등기를 한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사장과 독립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이름으로 한 거래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책임을 지게 되지 않습니다.
지씨의 경우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가 어떤 형태의 회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만일 그회사가 법인등기를 한 정식회사라면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씨가 받은 차용증을 보면 돈을 빌리는 당사자가 친구 개인이
아니라 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는 그 돈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결국 지씨는 그 돈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이미 회사가 망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 회사가 법인등기가 안된 개인회사라면 회사 이름으로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는 개인이 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씨는 친구에게 그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고 만일 갚지 않으면 재판을 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회사와 거래할 때에는 그 회사가 법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고 만일 법인이
라면 차용증에 회사 대표이사 서명을 받고 여기에 다시 대표이사가 개인자격
으로 다시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4일자 ).
왜냐하면 보통 일반인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에는 거래 당사자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지지만 회사 사장과 거래할 때에는 그 거래로 인한 채무를 회사
사장 본인이 책임질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책임질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남시에 사는 지모씨 얼마전에 자그마한 사업을 하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돈을 빌려주게 됐습니다.
지씨는 차용증을 받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증에는 친구가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름을 쓰고 도장도 개인 도장이 아닌 회사직인을
찍었습니다.
최근 지씨는 친구 회사에 놀러갔다가 그만 그 회사가 이미 망해서 없어져
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씨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빌려간 돈을 달라고 하자 친구는 미안하기는
하지만 그 돈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 아니고 회사가 빌린 것인데
이미 회사가 망했으니까 자기는 갚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지씨가 친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회사라고 하면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내서 경영하는 개인회사도
있고 또 정식으로 법인 설립을 해서 등기까지 한 주식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과 사장의
재산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회사 사장의
개인채무인 것으로 간주되고 그 결과 회사가 망하더라도 사장 개인이 갚아
야만 합니다.
반면에 주식회사처럼 법인등기를 한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사장과 독립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이름으로 한 거래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책임을 지게 되지 않습니다.
지씨의 경우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가 어떤 형태의 회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만일 그회사가 법인등기를 한 정식회사라면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씨가 받은 차용증을 보면 돈을 빌리는 당사자가 친구 개인이
아니라 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는 그 돈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결국 지씨는 그 돈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이미 회사가 망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 회사가 법인등기가 안된 개인회사라면 회사 이름으로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는 개인이 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씨는 친구에게 그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고 만일 갚지 않으면 재판을 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회사와 거래할 때에는 그 회사가 법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고 만일 법인이
라면 차용증에 회사 대표이사 서명을 받고 여기에 다시 대표이사가 개인자격
으로 다시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