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 '알짜매물' .. 성업공사, 30일 첫 부동산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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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업공사가 오는 30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부동산 공매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에서 실시하는 경매보다 입찰가격이 크게 낮은데다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 세제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등 조건이 매우 좋기 때문이다.
또 대금납부방법도 낙찰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시중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메릿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여유 돈을 굴릴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성업공사가 매물로 내놓는 부동산은 지금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의 담보물이다.
성업공사는 이 담보들을 법원에 경매신청했다가 수차례 유찰돼 가격이
싸지자 직접 낙찰받았다.
오는 30일 실시되는 공매에는 2백22건이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다.
성업공사는 앞으로 수 만건이 공매에 부쳐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성업공사
공매는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관심거리가 될 전망이다.
<>입찰기준 가격이 낮다.
법원에서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경매를 진행한다.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씩 기준 가격이 낮아진다.
그래서 2차 경매에서는 감정가의 80%, 3차경매에서는 감정가의 64%, 4차
경매에서는 감정가의 51.2%가 제시가격이 바뀌게 된다.
이와달리 성업공사 공매는 장부가격(성업공사가 법원경매에서 낙찰받을 때
치른 가격)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성업공사가 이번에 공매하는 부동산은 대부분 법원 4~5차 경매 때 산 것이
어서 장부가격은 감정가의 51.2%이하다.
투자자들로서는 그만큼 싼 가격에 응찰할 수 있는 것이다.
<>대금납입방법을 낙찰자가 선택할 수 있다
성업공사는 대금을 납부하는 기간과 방법도 응찰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기간은 3년 이내에서 정하면 된다.
납부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일시불은 물론 할부도 가능하다.
대금의 40%를 일시에 납부한 후 잔금은 최종 납기일에 내는 것도 가능하다.
매월 일정액을 균등분할 납부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어떤 방법이든 낙찰일로부터 3년내에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면
허용된다.
3년내에 내겠다는 조건으로 낙찰을 받은 후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에는 납부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대금납부기간 및 방법은 낙찰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성업공사는 납부기간 및 방법을 고려해 현재가치를 산출해 최종낙찰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A와 B가 똑같이 1억1천만원을 제시했는데 A는 일시불로 즉시납부를,
B는 일시불로 1년 후 납부를 선택했다고 하자.
대출금리를 10%로 가정하면 A의 응찰금액은 그대로 1억1천만원이지만 B의
응찰금액은 1억원으로 계산돼 A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금리조건이 좋다
대금을 할부로 낼 경우 금리는 연13.1%(복리)가 적용된다.
부실채권 정리기금채권의 발행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이는 은행의 대출이자보다 낮은 편이다.
성업공사는 또 할부로 내겠다고 했던 낙찰자가 할부기간 중 대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남은 기간동안 이자를 모두 깎아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할부금리는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면서도 대금일시
납부시 깎아주는 이자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두 금리의 차이만큼을
낙찰자가 물도록 돼있었다.
성업공사는 동일한 금리를 적용해 낙찰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들어 3년동안 6회로 나눠내기로 한 금액이 이자까지 합쳐 1억원이었다고
가정하자.
낙찰자가 계약체결일(통상 낙찰일로부터 5일) 전에 마음을 바꿔 일시불로
대금을 납부할 경우 종전에는 일시불금액보다 3백만원이 더 많은 8천6백만원
을 내야했다.
그러나 이번 공매에서는 일시불과 같이 8천3백만원만 내면 된다.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된다.
성업공사 공매에서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성업공사에서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인수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조세감면규제법 제 113조 조항에 따른 것이다.
현행 법상 취득세와 등록세는 각각 취득가액의 2.0%와 3.0%.
부동산을 1억원에 낙찰받았으면 내야할 세금 5백만원을 면제받는 것이다.
<>대금 50%납부후에는 소유권이전 가능
낙찰자는 매매대금의 50%를 완납한 뒤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이라도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임대,
증축, 수리 등 각종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 공매에 참가하려면 ]
서울 및 경기지역 소재 부동산에 대한 공매는 강남구 역삼동 성업공사
본사옥 내에 있는 공매장에서 이뤄진다.
또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인천 전주 창원 강릉 청주 등 전국 9개 지사에서는
해당지역 관할에 있는 부동산을 공매한다.
14일 신문지상에 실리는 공매공고를 유심히 살펴보면 어떤 물건이 얼마의
가격에 나오는지 볼 수 있다.
성업공사 고객상담실 전화번호는 (02)3420-5049.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4일자 ).
집중되고 있다.
법원에서 실시하는 경매보다 입찰가격이 크게 낮은데다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 세제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등 조건이 매우 좋기 때문이다.
또 대금납부방법도 낙찰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시중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메릿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여유 돈을 굴릴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성업공사가 매물로 내놓는 부동산은 지금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의 담보물이다.
성업공사는 이 담보들을 법원에 경매신청했다가 수차례 유찰돼 가격이
싸지자 직접 낙찰받았다.
오는 30일 실시되는 공매에는 2백22건이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다.
성업공사는 앞으로 수 만건이 공매에 부쳐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성업공사
공매는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관심거리가 될 전망이다.
<>입찰기준 가격이 낮다.
법원에서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경매를 진행한다.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씩 기준 가격이 낮아진다.
그래서 2차 경매에서는 감정가의 80%, 3차경매에서는 감정가의 64%, 4차
경매에서는 감정가의 51.2%가 제시가격이 바뀌게 된다.
이와달리 성업공사 공매는 장부가격(성업공사가 법원경매에서 낙찰받을 때
치른 가격)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성업공사가 이번에 공매하는 부동산은 대부분 법원 4~5차 경매 때 산 것이
어서 장부가격은 감정가의 51.2%이하다.
투자자들로서는 그만큼 싼 가격에 응찰할 수 있는 것이다.
<>대금납입방법을 낙찰자가 선택할 수 있다
성업공사는 대금을 납부하는 기간과 방법도 응찰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기간은 3년 이내에서 정하면 된다.
납부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일시불은 물론 할부도 가능하다.
대금의 40%를 일시에 납부한 후 잔금은 최종 납기일에 내는 것도 가능하다.
매월 일정액을 균등분할 납부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어떤 방법이든 낙찰일로부터 3년내에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면
허용된다.
3년내에 내겠다는 조건으로 낙찰을 받은 후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에는 납부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대금납부기간 및 방법은 낙찰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성업공사는 납부기간 및 방법을 고려해 현재가치를 산출해 최종낙찰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A와 B가 똑같이 1억1천만원을 제시했는데 A는 일시불로 즉시납부를,
B는 일시불로 1년 후 납부를 선택했다고 하자.
대출금리를 10%로 가정하면 A의 응찰금액은 그대로 1억1천만원이지만 B의
응찰금액은 1억원으로 계산돼 A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금리조건이 좋다
대금을 할부로 낼 경우 금리는 연13.1%(복리)가 적용된다.
부실채권 정리기금채권의 발행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이는 은행의 대출이자보다 낮은 편이다.
성업공사는 또 할부로 내겠다고 했던 낙찰자가 할부기간 중 대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남은 기간동안 이자를 모두 깎아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할부금리는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면서도 대금일시
납부시 깎아주는 이자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두 금리의 차이만큼을
낙찰자가 물도록 돼있었다.
성업공사는 동일한 금리를 적용해 낙찰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들어 3년동안 6회로 나눠내기로 한 금액이 이자까지 합쳐 1억원이었다고
가정하자.
낙찰자가 계약체결일(통상 낙찰일로부터 5일) 전에 마음을 바꿔 일시불로
대금을 납부할 경우 종전에는 일시불금액보다 3백만원이 더 많은 8천6백만원
을 내야했다.
그러나 이번 공매에서는 일시불과 같이 8천3백만원만 내면 된다.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된다.
성업공사 공매에서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성업공사에서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인수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조세감면규제법 제 113조 조항에 따른 것이다.
현행 법상 취득세와 등록세는 각각 취득가액의 2.0%와 3.0%.
부동산을 1억원에 낙찰받았으면 내야할 세금 5백만원을 면제받는 것이다.
<>대금 50%납부후에는 소유권이전 가능
낙찰자는 매매대금의 50%를 완납한 뒤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이라도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임대,
증축, 수리 등 각종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 공매에 참가하려면 ]
서울 및 경기지역 소재 부동산에 대한 공매는 강남구 역삼동 성업공사
본사옥 내에 있는 공매장에서 이뤄진다.
또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인천 전주 창원 강릉 청주 등 전국 9개 지사에서는
해당지역 관할에 있는 부동산을 공매한다.
14일 신문지상에 실리는 공매공고를 유심히 살펴보면 어떤 물건이 얼마의
가격에 나오는지 볼 수 있다.
성업공사 고객상담실 전화번호는 (02)3420-5049.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