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주가지수옵션 10월물의 만기결제와 관련해 일부 불공정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13일 "지난 9일 부터 삼성증권에 대해 매매심리를 벌
인 결과 내부자 거래및 현물주식의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금
주중 금융감독위원회에 직접 조사와 조치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가지수옵션 10월물 결제일인 8일 마감 동시 호가때 삼성증권
지점 2-3 곳에서 대량거래가 이뤄져 정밀조사를 위해선 수표추적등 금융계좌
조사권한을 갖고 있는 금감위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이에따라 삼성증권 관계자 소환, 증언청취, 금융거래 추적 등을
통해 혐의사실이 밝혀지면 검찰고발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최인한 기자 janu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