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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비리 원천봉쇄' .. 서울시, 부조리대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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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14일 앞으로 인허가와 관련해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규제조치는
    대폭 완화 또는 폐지키로 했다.

    또 세무 위생 건축 등 5대 민원부서의 중하위직 공직자는 순환근무제를
    시행하고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구청간 교차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 5대 분야 부조리 척결대책을
    마련, 빠른 시일내에 시구청간 협의를 갖고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중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검찰 수사과정에서 본청 재개발과의 6급직원이
    2백억원대의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데 따른
    것이다.

    부조리 대책에 따르면 시는 우선 세무 위생 소방 건축 주택건설 등 5대
    민원부서의 사무관급 이하 중하위직 직원들에 대해 1년 또는 2년 가량의
    일정 근무시한을 정해 시한이 되면 직원 모두를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시 본청에서만 인사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구청 및 구청간
    교류를 하되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동일한 성격의 부서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이들 5대 분야 부서가 관장하는 각종 조례와 규칙 등이 민원과 부조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각 실 국별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
    부조리 발생원인을 원천제거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종래 해당구청이 관할지역내 업소에 대해서만 실시해오던
    불법 퇴폐영업과 위생사범에 대한 단속방법도 바꿔 구청간 교차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수뢰혐의로 구속된 하위직 직원의 거액 축재가 시정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서울시에 커다란 부담을 준게 사실"이라며
    "중하위직 공직자 비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사정작업과 발맞춰
    서울시도 부조리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류성 기자 sta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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