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0년부터 화물터미널 창고 등 물류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은 2000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5일자로 입법예고했다.

화물터미널 창고 등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류비
절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한 것이다.

건교부는 또 자동차 10부제의 시행효과를 높히기 위해 교통량 감축에 따른
부담금 감면비율을 현행 "20%감축시 70%까지 면제"에서 "10% 감축시 90%까지
면제"토록 확대했다.

이와함께 아파트단지내 상가나 무인변전소 등 교통유발량이 적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조례로 비부과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교통영향평가기관의 전문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통
기술사자격 또는 교통기사자격을 취득한후 2년간 실무경력을 쌓지 않더라도
곧 바로 교통영향평가 전문인력으로 등록할수 있도록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내 교통시설의 분산을 유도하고 교통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10만이상의 도시내 연면적 1천평방m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부과해왔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