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 작업에서 누락된 구
역내 토지라도 원주민이 소유한 대지일 경우 녹지지역 수준으로 건축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건설교통부와 자민련은 최근 열린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관련 당정회
의"에서 그린벨트에서 풀리지 않은 땅을 소유한 사람들의 반발을 최소화하
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당정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기준에 대한 논의는 여러번 있었지
만 해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안은 우선 구역지정 이전부터 살고 있는 주민들이 보유한 대지에 대해
서는 그린벨트에서 풀리지 않더라도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건
축행위 규정을 적용,각종 건물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그린벨트에서는 원주민이 주택소유자이고 대지면적이 1백50평이상일
경우 최고 90평까지 자녀분가용으로 제한적인 증축은 할 수 있지만 신축은
금지돼 있다.

반면 녹지지역은 단독주택 숙박시설 대형할인점등 아파트를 제외한 거의
모든 건축물을 새로 건축할 수 있어 그린벨트 해제여부와 관계없이 거주민
들이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그린벨트내에서 20가구이상 모여있는 집단취락지역중 구역해제가 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건축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이 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경우로 제한키로 했다.

이밖에 조정된 그린벨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역내 개발행위와 민원
을 해결하기 위해 건교부 환경부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전문
가,시민단체등으로 구성된 "(가칭)개발제한구역 관리위원회"를 상설 운영키
로 의견을 모았다.

김형배 기자 khb@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