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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파일] 소액예금 이자세 감면 시한 2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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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민련은 14일 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고 소액예금자 보호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2천만원 이하의 소액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세를 감면해 주도록 한 조세감면규제법 관련조항을 개정, 시한을 2년정도
    연장키로 했다.

    이인구 의원은 이와관련, "이를 위해 현재 2백명 가량의 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의원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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