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폴리오 Q&A] '근로자우대신탁/저축 1인 1통장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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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비과세저축에 가입하려 하는데 근로자우대신탁과 근로자우대저축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
둘 다 가입할 수는 없는가? (hsj.전자메일)
[답] 지난 1일부터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22.0%에서 24.2%로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비과세상품은 훌륭한 투자대상이다.
근로자우대저축상품은 1인당 1개 통장만 허용된다.
근로자우대저축.신탁.보험.증권저축 중에서 택일해야 한다.
이 상품은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입금 횟수에 상관없이 매월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또 다른 비과세상품으로는 비과세가계저축.신탁이 있다.
이 상품은 "세대"당 1개통장만 허용되지만 동일 은행과 거래할 경우에는
저축과 신탁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월 1백만원, 분기당 3백만원이 한도다.
3년이상 거래해야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올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다.
만약 비과세가계저축및 신탁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일단 이 상품들에
가입하는 게 좋다.
나머지 돈은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근로자우대저축상품에 넣는
것이 나을 듯하다.
비과세상품 중 저축은 확정금리형이고 신탁은 실적배당형이다.
지금처럼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향안정화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당시 금리가
보장되는 저축이 다소 유리해 보인다.
그러나 금리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는만큼
신중히 고려한 후 결정해야 한다.
[문] 전세계약이 만료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
금융기관에서 경매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며 법무사에게 확인해본 결과
확정일자가 앞서서 전세보증금은 최우선순위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내년 초 외국유학을 갈 예정인데 주소를 옮기면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해
걱정이다.
(유*진.서울.팩스)
[답] 현행법상으론 경매에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이전해서는
안된다.
이사할 경우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2일 확정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세입자가 주소지를
옮겨도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내년 초에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작년 8월 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2차중도금까지 냈다.
주택자금대출을 4천만원 한도로 신청해뒀는데 이자 때문에 은근히 걱정된다.
현재 은행 자유저축에 8백만원이 예금돼있고 매달 1백50만원정도 저축할 수
있다.
대출을 받는게 나은지 아니면 여유돈을 활용하는게 나은지 알고 싶다.
(김*임.경기 안양.팩스)
[답] 주택자금대출은 신청금액 전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도 내에서 필요한 금액만큼만 대출받으면 된다.
따라서 이달에 내는 3차중도금은 자유저축예금 8백만원 등 여유자금으로
낸 다음 모자라는 돈만 대출받는 게 좋을 듯하다.
주택자금대출은 이율이 연 12%정도로 낮은 편이며 대출금은 언제든지 갚을
수 있다.
[문] 지난 95년5월 4천3백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뒀다.
96년 1월에 금융기관이 2억6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했고 그해 6월에 집주인
이 바뀌었다.
97년 7월에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돼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1천2백만원정
도 올려주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다.
(hio.전자메일)
[답] 보증금 4천3백만원의 경우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에 금융
기관 근저당이 설정되었으므로 보증금이 근저당보다 선순위다.
집주인이 바뀌었지만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매수인은 매도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전세계약은 유효하다.
그러나 97년7월 1천2백만원을 올려준 계약은 기존 계약과 별도의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배당권리는 있지만 순위는 근저당보다 뒤진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5일자 ).
어떤 것이 유리한가?
둘 다 가입할 수는 없는가? (hsj.전자메일)
[답] 지난 1일부터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22.0%에서 24.2%로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비과세상품은 훌륭한 투자대상이다.
근로자우대저축상품은 1인당 1개 통장만 허용된다.
근로자우대저축.신탁.보험.증권저축 중에서 택일해야 한다.
이 상품은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입금 횟수에 상관없이 매월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또 다른 비과세상품으로는 비과세가계저축.신탁이 있다.
이 상품은 "세대"당 1개통장만 허용되지만 동일 은행과 거래할 경우에는
저축과 신탁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월 1백만원, 분기당 3백만원이 한도다.
3년이상 거래해야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올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다.
만약 비과세가계저축및 신탁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일단 이 상품들에
가입하는 게 좋다.
나머지 돈은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근로자우대저축상품에 넣는
것이 나을 듯하다.
비과세상품 중 저축은 확정금리형이고 신탁은 실적배당형이다.
지금처럼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향안정화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당시 금리가
보장되는 저축이 다소 유리해 보인다.
그러나 금리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는만큼
신중히 고려한 후 결정해야 한다.
[문] 전세계약이 만료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
금융기관에서 경매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며 법무사에게 확인해본 결과
확정일자가 앞서서 전세보증금은 최우선순위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내년 초 외국유학을 갈 예정인데 주소를 옮기면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해
걱정이다.
(유*진.서울.팩스)
[답] 현행법상으론 경매에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이전해서는
안된다.
이사할 경우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2일 확정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세입자가 주소지를
옮겨도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내년 초에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작년 8월 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2차중도금까지 냈다.
주택자금대출을 4천만원 한도로 신청해뒀는데 이자 때문에 은근히 걱정된다.
현재 은행 자유저축에 8백만원이 예금돼있고 매달 1백50만원정도 저축할 수
있다.
대출을 받는게 나은지 아니면 여유돈을 활용하는게 나은지 알고 싶다.
(김*임.경기 안양.팩스)
[답] 주택자금대출은 신청금액 전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도 내에서 필요한 금액만큼만 대출받으면 된다.
따라서 이달에 내는 3차중도금은 자유저축예금 8백만원 등 여유자금으로
낸 다음 모자라는 돈만 대출받는 게 좋을 듯하다.
주택자금대출은 이율이 연 12%정도로 낮은 편이며 대출금은 언제든지 갚을
수 있다.
[문] 지난 95년5월 4천3백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뒀다.
96년 1월에 금융기관이 2억6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했고 그해 6월에 집주인
이 바뀌었다.
97년 7월에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돼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1천2백만원정
도 올려주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다.
(hio.전자메일)
[답] 보증금 4천3백만원의 경우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에 금융
기관 근저당이 설정되었으므로 보증금이 근저당보다 선순위다.
집주인이 바뀌었지만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매수인은 매도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전세계약은 유효하다.
그러나 97년7월 1천2백만원을 올려준 계약은 기존 계약과 별도의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배당권리는 있지만 순위는 근저당보다 뒤진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5일자 ).